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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도급 대장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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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도급 대장)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 도급 대장을,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실측설계 도급 대장을, 국가유산감리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감리 도급 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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