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실측설계의 평가)
①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실측설계의 평가는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실측설계가 완료된 때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는 실측설계를 발주한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발주자의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및 관계 전문가가 실시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는 둘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24>
③제1항에 따른 평가는 별표 5의 실측설계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실측설계 평가표 및 별지 제29호서식의 실측설계 평가총괄표에 기록ㆍ관리한다.
④제1항에 따른 평가는 실측설계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