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등록증 발급 및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4>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수첩(이하 "등록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대장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수첩 발급대장에 등록 사항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1.등록 연월일
2.등록번호 및 업종
3.상호ㆍ명칭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2. 조문 관계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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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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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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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