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수리업자(법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영 제18조제5항에 따라 배치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하여금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발주자가 다른 둘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각각의 발주자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2.3, 2019.12.27, 2021.7.27, 2024.5.24>
②제1항에 따라 발주자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통하여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시스템으로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현장 배치 확인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7.27, 2024.5.24, 2025.3.20, 2026.5.12>
1.별지 제6호의7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증
2.위임장(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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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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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3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현장 배치 확인표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6. 5. 12.> 국가유산수리기술자 현장 배치 확인표 (앞쪽)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즉시 신청인 | 성명 | | 생년월일 | 자격명 | | 자격번호 | 주소 소속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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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의7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증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7서식] <개정 2026. 5. 12.>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증 (앞쪽) 인적사항 | 성명 |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합니다) 생년월일 경력증명 발급일 주소 | 자격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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