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2조 (전통재료 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4>

조문 요약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통재료 인증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통재료인증국가유산청장이국가유산청장생산시설인증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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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7조제1호에 따른 품질 기준에 적합할 것
2.생산시설은 제1호에 따른 품질 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3.전통 기법에 따라 전통재료를 생산하는 공정이 마련되어 있을 것
4.전문인력이 생산할 것
법 제7조의4제2항에 따라 전통재료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재료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제3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조의3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24>
1.인증 신청 재료에 대한 설명자료
2.생산시설 현황
3.생산공정에 관한 자료
4.생산인력 현황
5.그 밖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2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은 국가유산청장은 전통재료 인증을 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5.24>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5.24>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는 전통재료의 표면에 한다. 다만, 전통재료의 표면에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통재료 인증의 세부기준, 인증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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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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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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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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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