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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보안심사위원회조문 원문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필요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5.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④ 보안심사위원회의 의결서 표지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되 의안작성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을 준용한다.⑤ 보안심사위원회 의결서 원본은 보안담당관이 관리한다.
  • 제82조 · 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 등조문 원문
    ① CCTV를 설치ㆍ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비밀취급인가 요청 및 인가 절차조문 원문
    인가한다.<img id="103074469"></img>② 보안담당관은 비밀 취급이 인가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비밀 취급이 인가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약을 하여야 하며, 서약서는 보안담당관이 관리한다.③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현황은 별지 제3호 서식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현황에 기록ㆍ유지하며, 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비밀취급인가 요청 및 인가 절차조문 원문
    한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비밀 취급이 인가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약을 하여야 하며, 서약서는 보안담당관이 관리한다.③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현황은 별지 제3호 서식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현황에 기록ㆍ유지하며,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발령번호는 해당년도와 일련번호를 조합(년도-일련번호)하여 부여한다.④ 비밀 취급인가가 해제
  • 제15조 · 비밀취급인가의 해제조문 원문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관련 법규를 위반한 때3. 그 밖에 비밀 취급 업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을 때② 제1항에 따라 비밀 취급이 해제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현황에 해제근거 및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85조 · 암호자재의 수령ㆍ반납 및 인수ㆍ인계조문 원문
    ① 암호자재의 수령과 반납, 인수ㆍ인계에 관한 사항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② 암호자재 관리책임관이 교체된 때에는 보유 현황, 보관 및 작동상태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대외비의 보안관리조문 원문
    ① 생산 및 접수한 대외비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해 별지 제4호 서식 대외비 목록표를 작성ㆍ유지하되, 대외비 보관 전용 바인더를 활용할 경우에는 대외비 보관 전용 바인더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생산 및 발송하는 대외비는 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대외비의 보안관리조문 원문
    발송하는 대외비는 결재권자의 결재 후 기록하며 타 기관(부서)으로부터 접수한 대외비는 접수 즉시 기록한다.② 생산한 대외비를 타 기관(부서)에 배부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 대외비 배부표를 작성ㆍ유지한다. 이 경우 원본의 마지막에 부착하여 결재하고, 결재 후에는 분리하여 대외비 배부표철로 관리한다.③ 모든 대외비는 담당 부서별로 보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반출 및 대출조문 원문
    는 담당자가 하여야 하며, 개인의 숙소 등 업무 목적 이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없다.② 공무상 비밀 반출이 필요할 때에는 규정 제27조와 규칙 제48조에 따르며 별지 제7호서식 비밀반출승인서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비밀반출승인서는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안담당관이, 1부는 반출자가 보관하고 반출 자는 잠금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열람조문 원문
    ① 비밀을 생산할 때에는 비밀의 끝 부분에 별지 제8호 서식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하며, 비밀열람기록전이 첨부되지 않은 비밀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부서에서 첨부하고,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
  • 제82조 · 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 등조문 원문
    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③ CCTV를 설치ㆍ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영상정보를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였을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제8호서식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제공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비밀의 공개 및 제공 등조문 원문
    ① 규정 제25조에서 정한 사유로 비밀을 공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비밀공개요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 후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하여야 한다.② 법원에 증거물로 비밀을 제출하게 될 때에는 위원장의 승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비밀기록물 생산현황조문 원문
    기록물을 생산한 부서는 생산현황을 다음 서식으로 기록물관리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img id="103074451"></img>② 기록물관리 주관부서에서는 별지 제10호서식 비밀기록물 생산목록을 작성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접수 및 발송 절차조문 원문
    부하여야 하며 생산부서에서는 별도의 배부처 철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비밀의 접수 및 발송 방법은 규칙 제31조제1항에서 정한 방법을 따르며, 발송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중 봉투로 포장하여야 한다.④ 위원회 내 각 부서 간 비밀을 접수 또는 발송할 때는 담당자 간 직접 접촉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⑤ 비밀을 외부로
    수 또는 발송할 때는 담당자 간 직접 접촉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⑤ 비밀을 외부로 발송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1. 발송할 비밀을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중 봉투로 포장하여 문서 접수ㆍ발송 담당 부서로 발송을 의뢰한다.2. 문서 접수ㆍ발송 담당 부서는 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비밀 접수 및 발송 대장에 접수 및
  • 제57조 · 원본비밀의 이관조문 원문
    따라 보호 기간이 만료 되었을 경우에는 만료일 다음 날에 기록물관리 주관부서로 이관하여야 한다.② 기록물 관리 주관부서는 각 부서에서 이관한 원본비밀 기록물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이관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기록물관리 주관부서는 각 부서에서 이관한 원본비밀 기록물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중앙기록물 관리기
  • 제59조 · 비밀기록물관리 전담책임관조문 원문
    리5. 그 밖의 원본비밀 기록물 관리와 관련된 사항③ 원본비밀기록물 관리 전담책임관 "정"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비밀보유현황, 보관 용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 이관비밀관리기록부의 마지막으로 기록된 난의 밑에 제40조에서 지정한 양식에 따라 인계ㆍ인수일자와 비밀 수량를 기재하고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4조 · 비밀송증 및 접수증조문 원문
    ① 비밀송증 및 접수증은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을 사용하되, 비밀발송부서별로 관리한다.② 비밀을 접수한 부서에서는 접수증에 기재된 건명, 사본 번호, 수량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 내용을 작성하여 발
  • 제63조 · 보호지역 보호대책조문 원문
    장비 및 자료의 도난 방지대책 강구3. 출입자 통제 및 확인4. 화재 및 기타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관리5. 그 밖에 보호지역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② 통제구역에는 별지 제12호서식 통제구역출입대장을 비치하여 출입인가자 이외의 인원의 출입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③ 보호지역은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강구한다.1. 무단출입 통제대책2. 소화기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5조 · 비밀관리기록부조문 원문
    ① 비밀관리기록은 비밀관리부서별로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비밀관리기록부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부서 내에서도 담당자별로 구분하여 기록ㆍ유지할 수 있다.② Ⅱ급ㆍⅢ급비밀은 하나의 비밀관리기록부에 등급별로 구분하여
  • 제67조 · 발급절차조문 원문
    ① 출입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발급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명함판 사진 두 장과 함께 소관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각 과장이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발급신청을 받은 각 과장은 신원조회를 의뢰하여야 하며,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접수 및 발송 절차조문 원문
    를 따른다.1. 발송할 비밀을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중 봉투로 포장하여 문서 접수ㆍ발송 담당 부서로 발송을 의뢰한다.2. 문서 접수ㆍ발송 담당 부서는 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비밀 접수 및 발송 대장에 접수 및 발송 내용을 기재한다. 다만, 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을 때는 수령자 란에 등기발송 번호를 기재하며, 필요 시 등기우편물
    하며, 필요 시 등기우편물 발송 영수증을 별도로 관리한다.⑥ 비밀을 외부로부터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1. 문서 접수ㆍ발송 담당 부서는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접수 내용을 기재하고 접수부서 담당자에게 접수 사실을 통보한다.2. 접수부서는 비밀 접수 사실을 통보받는 즉시 담당자가 직접 비밀을 수령하고 서명하여야
  • 제67조 · 발급절차조문 원문
    두 장을 첨부하여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운영지원담당관은 신청서의 기재 사항과 첨부 서류를 확인한 후 출입 카드를 발급하며, 출입 카드 발급대장(별지 제14호 서식)에 발급한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출입 카드의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면 재발급 신청 사유를 명시하여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5조 · 반출 및 대출조문 원문
    1부는 보안담당관이, 1부는 반출자가 보관하고 반출 자는 잠금이 가능한 가방 준비, 보관대책 등의 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비밀을 대출 할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비밀대출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④ 비밀의 대출 기간은 일과시간 내로 한다. 다만, 업무상 불가피하여 일자를 초과해야 할 경우에는 보안대책 강구
  • 제67조 · 발급절차조문 원문
    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면 재발급 신청 사유를 명시하여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로 인하여 출입 카드를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분실신고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1조 · 단체방문객의 출입조문 원문
    각종 행사나 기타 사유로 단체로 출입할 때에는 방문하는 목적과 일시, 방문자의 인적 사항 등을 적어 방문하는 전날까지 단체방문 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 단체방문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84조 · 암호자재의 관리조문 원문
    서류 작성 유지5. 이상 발생 시 조치⑤ 암호자재 관리책임관은 주 1회 이상 또는 수시,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암호자재 이상 유무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⑥ 암호자재의 긴급파기 및 암호자재의 사고발생 시 조치는 규칙 제7조와 제8조에 따른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비밀소유 현황 조사조문 원문
    ① 각 부서는 규칙 제52조에 따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비밀소유현황을 작성하여 조사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안담당관은 위원회의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종합하여 조사기준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신원조사 대상 및 요청조문 원문
    시의 신원조사회보서로 대체한다.③ 신원조사기관에 신원조사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요청하여야 한다.1.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1부(규칙 별지 제19호서식)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그 밖의 사람은 규칙 별지 제21호 서식)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신원조사 대상 및 요청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요청하여야 한다.1.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1부(규칙 별지 제19호서식)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그 밖의 사람은 규칙 별지 제21호 서식)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부착)4. 가족관계사항에 관련된 증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신원조사 대상 및 요청조문 원문
    다.1.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1부(규칙 별지 제19호서식)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그 밖의 사람은 규칙 별지 제21호 서식)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부착)4. 가족관계사항에 관련된 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