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35조 (비밀관리기록부)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관리기록은 비밀관리부서별로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비밀관리기록부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부서 내에서도 담당자별로 구분하여 기록ㆍ유지할 수 있다.
Ⅱ급ㆍⅢ급비밀은 하나의 비밀관리기록부에 등급별로 구분하여 기록ㆍ유지한다. 다만, 소량의 비밀을 관리할 경우에는 등급별로 구분하지 않고 기록ㆍ유지할 수 있다.
비밀을 재분류하였거나 다른 곳으로 이송을 하였을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 관리번호란부터 예고문란 까지 2개의 붉은색 선으로 그어서 표시하고 그 사유를 처리방법란에 명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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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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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