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24조 (대외비의 보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생산 및 접수한 대외비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해 별지 제4호 서식 대외비 목록표를 작성ㆍ유지하되, 대외비 보관 전용 바인더를 활용할 경우에는 대외비 보관 전용 바인더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생산 및 발송하는 대외비는 결재권자의 결재 후 기록하며 타 기관(부서)으로부터 접수한 대외비는 접수 즉시 기록한다.
②생산한 대외비를 타 기관(부서)에 배부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 대외비 배부표를 작성ㆍ유지한다. 이 경우 원본의 마지막에 부착하여 결재하고, 결재 후에는 분리하여 대외비 배부표철로 관리한다.
③모든 대외비는 담당 부서별로 보관 및 관리하되 별도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1. 소속 부서 대외비 관리업무 총괄2. 업무와 관계되지 않은 사람이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관리3. 대외비 목록표 작성 유지(단, 대외비 배부표는 생산자가 작성 유지)
④대외비는 일반문서와 동일용기(서랍 및 캐비넷 등)에 보관은 가능하나 혼합보관은 할 수 없으며, 별도의 대외비 보관 전용 바인더를 활용하여야 하고, 바인더 전ㆍ후면 표지에 "대외비"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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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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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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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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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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