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84조 (암호자재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암호자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안담당관이 조정ㆍ통제한다.
②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이중 잠금장치가 가능한 보관함 준비2. 관리책임관(정ㆍ부) 임명3. 보관 및 설치장소 출입통제대책4. 화재예방 등의 필요한 보안대책 강구
③암호자재 관리책임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도의 발령절차 없이 보직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1. 암호자재 관리책임관 "정" : 설치ㆍ운용하는 부서의 장2. 암호자재 관리책임관 "부" : 부서 보안업무 담당자
④암호자재 관리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수령 및 반납에 관한 사항2. 관리 상태 점검3. 분실, 도난, 파손 및 화재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조치4. 암호자재 관리 관계 서류 작성 유지5. 이상 발생 시 조치
⑤암호자재 관리책임관은 주 1회 이상 또는 수시,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암호자재 이상 유무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⑥암호자재의 긴급파기 및 암호자재의 사고발생 시 조치는 규칙 제7조와 제8조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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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단체방문 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단체방문 신청서 ①신 청 인 | 명 칭 | | 소재지 | ①신 청 인 | 대표자 | | 전 화 | ②방문일시 | 년 월 일 ( ) 오전 : / 오후 : | 년 월 일 ( ) 오전 : / 오후 : | 년 월 일 ( ) 오전 : / 오후 : | 년 월 일 ( ) 오전 : / 오후 : ③방문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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