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47조 (비밀소유 현황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는 규칙 제52조에 따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비밀소유현황을 작성하여 조사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은 위원회의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종합하여 조사기준 다음 달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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