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04 · 소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총 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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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 훈령 · 소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공포 2021-06-04 · 시행 2021-06-04 · 조문 9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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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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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안심사위원회제11조 비밀취급인가권자제12조 비밀취급인가 대상자제13조 비밀취급인가 요청 및 인가 절차제14조 비밀취급인가의 특례제15조 비밀취급인가의 해제제16조 신원조사 대상 및 요청제17조 신원조사 결과 조치제18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안조치제19조 고정출입 인원에 대한 보안조치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퇴직 및 전출자에 대한 보안조치제21조 비밀취급제22조 비밀분류지침제23조 대외비의 분류제24조 대외비의 보안관리제25조 대외비의 표시 및 보호기간제26조 비밀분류책임제27조 중요자료 보호제28조 비밀생산 시 보호대책제29조 민간시설을 이용한 비밀발간제3조 정의제30조 복제ㆍ복사제31조 사본번호제32조 접수 및 발송 절차제33조 비밀 접수 및 발송 보안대책제34조 비밀송증 및 접수증제35조 비밀관리기록부제36조 비밀관리기록부의 재작성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비밀관리번호제38조 정부연습 관련 비밀 관리제39조 국가비상사태 시 비밀관리제4조 보안관계관제40조 인계ㆍ인수제41조 보관기준제42조 비밀보관책임관제43조 비밀보관 용기제44조 잠금장치 관리제45조 반출 및 대출제46조 열람제47조 비밀소유 현황 조사제48조 비밀의 공개 및 제공 등제49조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제5조 보안담당관제50조 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제51조 예고문제52조 비밀의 파기제53조 재분류 및 예고문 변경제54조 수정, 대체, 추가문의 처리제55조 비밀기록물 생산현황제56조 원본비밀의 보존기간제57조 원본비밀의 이관제58조 이관 원본비밀 관리제59조 비밀기록물관리 전담책임관제6조 분임보안담당관제60조 시설보안 책임제61조 보호지역의 설정제62조 보호지역 표시제63조 보호지역 보호대책
제64조 ~ 제90조 (30개)
제64조 출입시스템 설치ㆍ운용제65조 출입기록 관리제66조 출입카드 발급제67조 발급절차제68조 신원조회 생략제69조 출입 카드 소지제7조 정보통신보안담당관제70조 대여의 금지 등제71조 단체방문객의 출입제72조 출입 카드의 관리제73조 회수와 반납제74조 점검과 확인제75조 민원인 안내제76조 CCTV 관련용어의 정의제77조 CCTV의 설치제78조 설치ㆍ운영 책임관제79조 영상정보의 보호제8조 보안업무담당자제80조 영상정보 수집 및 처리의 제한제81조 촬영 안내 표시제82조 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 등제83조 암호자재의 운용제84조 암호자재의 관리제85조 암호자재의 수령ㆍ반납 및 인수ㆍ인계제86조 보안감사제87조 보안 진단활동 및 평가제88조 보안사고의 조치제89조 정보통신보안업무제9조 보안책임제90조 보안교육
제91조 ~ 제95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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