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82조 (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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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CCTV를 설치ㆍ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CCTV를 설치ㆍ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처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가용한 방법으로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3.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면 타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③CCTV를 설치ㆍ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영상정보를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였을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제8호서식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제공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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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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