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71조 (단체방문객의 출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종 행사나 기타 사유로 단체로 출입할 때에는 방문하는 목적과 일시, 방문자의 인적 사항 등을 적어 방문하는 전날까지 단체방문 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 단체방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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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단체방문 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단체방문 신청서 ①신 청 인 | 명 칭 | | 소재지 | ①신 청 인 | 대표자 | | 전 화 | ②방문일시 | 년 월 일 ( ) 오전 : / 오후 : | 년 월 일 ( ) 오전 : / 오후 : | 년 월 일 ( ) 오전 : / 오후 : | 년 월 일 ( ) 오전 : / 오후 : ③방문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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