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15조 (비밀취급인가의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비밀취급 인가를 해제한다.1. 비밀 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전보, 전출, 퇴직 등)2.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관련 법규를 위반한 때3. 그 밖에 비밀 취급 업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을 때
제1항에 따라 비밀 취급이 해제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현황에 해제근거 및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