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15조 (비밀취급인가의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비밀취급 인가를 해제한다.1. 비밀 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전보, 전출, 퇴직 등)2.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관련 법규를 위반한 때3. 그 밖에 비밀 취급 업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을 때
②제1항에 따라 비밀 취급이 해제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현황에 해제근거 및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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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현황
[별지 제3호서식]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현황 연번 | 소 속 | 직급/직책 | 성 명 | 인가 등급 | 인가 일자(근거) | 해제 일자(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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