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59조 (비밀기록물관리 전담책임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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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위원회의 원본비밀기록물관리 전담책임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도 발령 없이 해당 직위에 보직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1. 원본비밀기록물 관리 전담책임관 "정" : 기록물관리 주관부서의 기록물관리 담당자2. 원본비밀기록물 관리 전담책임관 "부" : 기록물관리 주관부서의 보안업무 담당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위원회의 원본비밀기록물관리 전담책임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도 발령 없이 해당 직위에 보직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1. 원본비밀기록물 관리 전담책임관 "정" : 기록물관리 주관부서의 기록물관리 담당자2. 원본비밀기록물 관리 전담책임관 "부" : 기록물관리 주관부서의 보안업무 담당자
②원본비밀기록물 관리 전담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 비밀기록물 생산현황 유지2. 이관받은 원본비밀 기록물의 관리3. 원본비밀 기록물의 이관 업무4. 비밀기록물 관리 전용시설 및 보관용기의 관리5. 그 밖의 원본비밀 기록물 관리와 관련된 사항
③원본비밀기록물 관리 전담책임관 "정"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비밀보유현황, 보관 용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 이관비밀관리기록부의 마지막으로 기록된 난의 밑에 제40조에서 지정한 양식에 따라 인계ㆍ인수일자와 비밀 수량를 기재하고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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