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67조 (발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발급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명함판 사진 두 장과 함께 소관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각 과장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발급신청을 받은 각 과장은 신원조회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조회 결과 통보된 신원조회 회보서에 명함판 사진 두 장을 첨부하여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운영지원담당관은 신청서의 기재 사항과 첨부 서류를 확인한 후 출입 카드를 발급하며, 출입 카드 발급대장(별지 제14호 서식)에 발급한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출입 카드의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면 재발급 신청 사유를 명시하여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로 인하여 출입 카드를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분실신고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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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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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4 · 출입카드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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