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67조 (발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입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발급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명함판 사진 두 장과 함께 소관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각 과장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발급신청을 받은 각 과장은 신원조회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조회 결과 통보된 신원조회 회보서에 명함판 사진 두 장을 첨부하여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운영지원담당관은 신청서의 기재 사항과 첨부 서류를 확인한 후 출입 카드를 발급하며, 출입 카드 발급대장(별지 제14호 서식)에 발급한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출입 카드의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면 재발급 신청 사유를 명시하여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로 인하여 출입 카드를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분실신고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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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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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