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13조 (비밀취급인가 요청 및 인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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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 취급인가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아래 양식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비밀 취급인가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인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 취급인가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아래 양식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비밀 취급인가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인가한다.<img id="103074469"></img>
②보안담당관은 비밀 취급이 인가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비밀 취급이 인가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약을 하여야 하며, 서약서는 보안담당관이 관리한다.
③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현황은 별지 제3호 서식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현황에 기록ㆍ유지하며,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발령번호는 해당년도와 일련번호를 조합(년도-일련번호)하여 부여한다.
④비밀 취급인가가 해제되었던 사람에 대하여 비밀 취급 재인가를 할 경우에는 과거의 발령번호를 근거로 하여 비밀 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비밀 취급인가증을 발급하지 않고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발령서로 대체하며, 대외활동 간 비밀 취급인가자 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밀 취급인가 발령문서를 근거로 증명한다. 다만, 업무수행 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규정 제10조에 따라 비밀 취급인가증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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