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13조 (비밀취급인가 요청 및 인가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 취급인가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아래 양식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비밀 취급인가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인가한다.<img id="103074469"></img>
②보안담당관은 비밀 취급이 인가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비밀 취급이 인가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약을 하여야 하며, 서약서는 보안담당관이 관리한다.
③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현황은 별지 제3호 서식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현황에 기록ㆍ유지하며,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발령번호는 해당년도와 일련번호를 조합(년도-일련번호)하여 부여한다.
④비밀 취급인가가 해제되었던 사람에 대하여 비밀 취급 재인가를 할 경우에는 과거의 발령번호를 근거로 하여 비밀 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비밀 취급인가증을 발급하지 않고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발령서로 대체하며, 대외활동 간 비밀 취급인가자 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밀 취급인가 발령문서를 근거로 증명한다. 다만, 업무수행 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규정 제10조에 따라 비밀 취급인가증을 발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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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비밀취급인가자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으로 근무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절대…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현황
[별지 제3호서식]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현황 연번 | 소 속 | 직급/직책 | 성 명 | 인가 등급 | 인가 일자(근거) | 해제 일자(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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