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63조 (보호지역 보호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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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호지역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출입인가자 지정(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한함)2. 해당 구역 내의 장비 및 자료의 도난 방지대책 강구3. 출입자 통제 및 확인4. 화재 및 기타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관리5. 그 밖에 보호지역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지역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출입인가자 지정(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한함)2. 해당 구역 내의 장비 및 자료의 도난 방지대책 강구3. 출입자 통제 및 확인4. 화재 및 기타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관리5. 그 밖에 보호지역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
②통제구역에는 별지 제12호서식 통제구역출입대장을 비치하여 출입인가자 이외의 인원의 출입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보호지역은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강구한다.1. 무단출입 통제대책2. 소화기 비치 등의 방화대책3. 도ㆍ감청 방지대책4. 외부로부터 투시방지대책(제한구역, 통제구역에 한함)5. 긴급 시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제한구역, 통제구역에 한함)6. 촬영금지 대책(제한구역, 통제구역에 한함)7.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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