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57조 (원본비밀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원본비밀 기록물이 일반문서로 재분류되거나 예고문에 따라 보호 기간이 만료 되었을 경우에는 만료일 다음 날에 기록물관리 주관부서로 이관하여야 한다.
기록물 관리 주관부서는 각 부서에서 이관한 원본비밀 기록물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이관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기록물관리 주관부서는 각 부서에서 이관한 원본비밀 기록물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에서 수립한 당해년도 「기록물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한다.
전자 비밀기록물의 이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원본비밀 기록물을 기록물 관리 주관부서로 이관하였을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 기타란에 "이관"이라고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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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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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