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57조 (원본비밀의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원본비밀 기록물이 일반문서로 재분류되거나 예고문에 따라 보호 기간이 만료 되었을 경우에는 만료일 다음 날에 기록물관리 주관부서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기록물 관리 주관부서는 각 부서에서 이관한 원본비밀 기록물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이관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기록물관리 주관부서는 각 부서에서 이관한 원본비밀 기록물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에서 수립한 당해년도 「기록물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한다.
④전자 비밀기록물의 이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⑤원본비밀 기록물을 기록물 관리 주관부서로 이관하였을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 기타란에 "이관"이라고 기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이관비밀관리기록부
[별지 제11호서식] 이관비밀관리기록부 관리번호 (신) | 문서번호 (년월일) | 관리 번호 (구) | 비밀 등급 | 제 목 | 예고문 | 보존 기간 | 인수 일자 | 인계자 | 인계자 | 인수자 | 인수자 | 이관 예정일 | 비고 관리번호 (신) | 문서번호 (년월일) | 관리 번호 (구) | 비밀 등급 | 제 목 |…
제5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5개 펼치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