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46조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생산할 때에는 비밀의 끝 부분에 별지 제8호 서식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하며, 비밀열람기록전이 첨부되지 않은 비밀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부서에서 첨부하고,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 및 연습 시 생산되는 비밀은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②비밀을 열람 후에는 비밀열람기록전에 열람목적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자가 비밀을 업무 상 수시 열람할 때는 기록하지 않으며 최초 열람, 재분류 시, 파기 시에만 기재한다.
③비밀관리책임관 "정"이 교체된 때에는 인수자가 비밀열람기록전 목적란에 "인수"라고 기재하고 서명한다.
④상황판, USB 등 비밀열람기록전 첨부가 곤란한 비밀은 생산기안문에 첨부하거나 별도의 비밀열람기록전철을 준비하여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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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비밀열람기록전
[별지 제8호서식] 관 리 번 호 | 비 밀 열 람 기 록 전 문서번호 : | | | | | ( )급비밀 | ( )급비밀 제 목 : | | | | | 예고문 : | 예고문 : 년 월 일 | 소속 및 직책 | 인가등급 | 생년월일 | 성 명 | 열람목적 | 서 명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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