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46조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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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을 생산할 때에는 비밀의 끝 부분에 별지 제8호 서식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하며, 비밀열람기록전이 첨부되지 않은 비밀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부서에서 첨부하고,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 및 연습 시 생산되는 비밀은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생산할 때에는 비밀의 끝 부분에 별지 제8호 서식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하며, 비밀열람기록전이 첨부되지 않은 비밀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부서에서 첨부하고,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 및 연습 시 생산되는 비밀은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②비밀을 열람 후에는 비밀열람기록전에 열람목적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자가 비밀을 업무 상 수시 열람할 때는 기록하지 않으며 최초 열람, 재분류 시, 파기 시에만 기재한다.
③비밀관리책임관 "정"이 교체된 때에는 인수자가 비밀열람기록전 목적란에 "인수"라고 기재하고 서명한다.
④상황판, USB 등 비밀열람기록전 첨부가 곤란한 비밀은 생산기안문에 첨부하거나 별도의 비밀열람기록전철을 준비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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