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46조 (열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을 생산할 때에는 비밀의 끝 부분에 별지 제8호 서식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하며, 비밀열람기록전이 첨부되지 않은 비밀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부서에서 첨부하고,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 및 연습 시 생산되는 비밀은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②비밀을 열람 후에는 비밀열람기록전에 열람목적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자가 비밀을 업무 상 수시 열람할 때는 기록하지 않으며 최초 열람, 재분류 시, 파기 시에만 기재한다.
③비밀관리책임관 "정"이 교체된 때에는 인수자가 비밀열람기록전 목적란에 "인수"라고 기재하고 서명한다.
④상황판, USB 등 비밀열람기록전 첨부가 곤란한 비밀은 생산기안문에 첨부하거나 별도의 비밀열람기록전철을 준비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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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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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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