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85조 (암호자재의 수령ㆍ반납 및 인수ㆍ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암호자재의 수령과 반납, 인수ㆍ인계에 관한 사항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암호자재 관리책임관이 교체된 때에는 보유 현황, 보관 및 작동상태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의 마지막으로 기록된 란의 밑에 인수인계 사항을 기재한다.1. 암호자재 관리책임관 "정"이 교체된 때<img id="103074441"></img>2. 암호자재 관리책임관 "부"가 교체된 때<img id="10307444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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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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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