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85조 (암호자재의 수령ㆍ반납 및 인수ㆍ인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의 수령과 반납, 인수ㆍ인계에 관한 사항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암호자재 관리책임관이 교체된 때에는 보유 현황, 보관 및 작동상태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의 마지막으로 기록된 란의 밑에 인수인계 사항을 기재한다.1. 암호자재 관리책임관 "정"이 교체된 때<img id="103074441"></img>2. 암호자재 관리책임관 "부"가 교체된 때<img id="103074443"></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현황
[별지 제3호서식]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현황 연번 | 소 속 | 직급/직책 | 성 명 | 인가 등급 | 인가 일자(근거) | 해제 일자(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85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5개 펼치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