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85조 (암호자재의 수령ㆍ반납 및 인수ㆍ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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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암호자재의 수령과 반납, 인수ㆍ인계에 관한 사항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의 수령과 반납, 인수ㆍ인계에 관한 사항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암호자재 관리책임관이 교체된 때에는 보유 현황, 보관 및 작동상태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의 마지막으로 기록된 란의 밑에 인수인계 사항을 기재한다.1. 암호자재 관리책임관 "정"이 교체된 때<img id="103074441"></img>2. 암호자재 관리책임관 "부"가 교체된 때<img id="10307444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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