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비밀송증 및 접수증)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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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송증 및 접수증은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을 사용하되, 비밀발송부서별로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송증 및 접수증은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을 사용하되, 비밀발송부서별로 관리한다.
②비밀을 접수한 부서에서는 접수증에 기재된 건명, 사본 번호, 수량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 내용을 작성하여 발송기관으로 반송한다.
③발송한 접수증을 접수한 생산부서는 비밀송증과 접수증의 일련번호를 확인한 후 비밀송증과 접수증을 원형대로 첨부하여 보관한다.
④비밀발송 부서는 발송한 후 15일이 경과되어도 접수증이 회송되지 않을 경우 접수기관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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