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비밀송증 및 접수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송증 및 접수증은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을 사용하되, 비밀발송부서별로 관리한다.
②비밀을 접수한 부서에서는 접수증에 기재된 건명, 사본 번호, 수량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 내용을 작성하여 발송기관으로 반송한다.
③발송한 접수증을 접수한 생산부서는 비밀송증과 접수증의 일련번호를 확인한 후 비밀송증과 접수증을 원형대로 첨부하여 보관한다.
④비밀발송 부서는 발송한 후 15일이 경과되어도 접수증이 회송되지 않을 경우 접수기관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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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통제구역 출입대장
[별지 제12호서식] 통제구역 출입대장 구분 연번 | 출 입 자 | 출 입 자 | 출 입 자 | 출 입 자 | 출 입 일 시 | 출 입 일 시 | 출입목적 | 확 인 자 | 확 인 자 | 비고 구분 연번 | 소속 | 직급 | 생년월일 | 성명 | 부터 | 까지 | 출입목적 | 성명 | 서명 | 비고 | | | | | |…
제34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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