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10조 (보안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규정 제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1.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2. 위원회와 계약 또는 고용 관계로 출입하는 사람 중 신원 특이자 조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안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한 사항
보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위자로 구성하되, 해당 직위에 보직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1. 심사위원장 : 사무처장2. 위원 : 각 부서장3. 간사 : 보안담당관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는 다음과 같다.1. 보안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2. 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3. 심사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심사위원장이 직무 대행자를 지정한다.4.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필요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5.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보안심사위원회의 의결서 표지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되 의안작성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을 준용한다.
보안심사위원회 의결서 원본은 보안담당관이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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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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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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