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16조 (신원조사 대상 및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신원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 임용예정자2. 비밀 취급예정자 및 암호자재 취급예정자3. 정보화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 소속된 사람4.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는 사람 중 위원회에서 지정한 보호지역 출입 및 중요 문서 취급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5. 그 밖에 보안담당관이 신원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원일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임용 시의 신원조사회보서로 대체한다.
③신원조사기관에 신원조사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요청하여야 한다.1.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1부(규칙 별지 제19호서식)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그 밖의 사람은 규칙 별지 제21호 서식)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부착)4. 가족관계사항에 관련된 증명서 1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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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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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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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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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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