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45조 (반출 및 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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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의 반출 및 대출은 비밀취급 인가자로서 해당 비밀을 취급하는 담당자가 하여야 하며, 개인의 숙소 등 업무 목적 이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반출 및 대출은 비밀취급 인가자로서 해당 비밀을 취급하는 담당자가 하여야 하며, 개인의 숙소 등 업무 목적 이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없다.
②공무상 비밀 반출이 필요할 때에는 규정 제27조와 규칙 제48조에 따르며 별지 제7호서식 비밀반출승인서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비밀반출승인서는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안담당관이, 1부는 반출자가 보관하고 반출 자는 잠금이 가능한 가방 준비, 보관대책 등의 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비밀을 대출 할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비밀대출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비밀의 대출 기간은 일과시간 내로 한다. 다만, 업무상 불가피하여 일자를 초과해야 할 경우에는 보안대책 강구 후 비밀관리책임관 "정"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국외 출장 시에는 비밀을 휴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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