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공개 구입조문 원문
대상 분야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공고하고 매도신청을 받아야 한다.② 박물관에 자료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매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매도대상별 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1부3.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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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분야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공고하고 매도신청을 받아야 한다.② 박물관에 자료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매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매도대상별 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1부3.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신청을 받아야 한다.② 박물관에 자료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매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매도대상별 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1부3.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5. 매도대상이 지정문화재일
를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회는 박물관 소장자료와의 중복 여부를 검토하고, 박물관 전시 등 향후 활용계획을 고려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구입 필요성 및 실물자료 접수 여부를 결정한다.나. 구입 필요성은 가ㆍ부로 표시하고, ‘부’가 과반수일 경우 구입대상에서 제외한다.다. 구입 대상 자료
정한다.나. 구입 필요성은 가ㆍ부로 표시하고, ‘부’가 과반수일 경우 구입대상에서 제외한다.다. 구입 대상 자료 중 필요한 경우 실물자료를 접수하고, 매도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임시보관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자료 구입 담당자가 보관하고 1부는 매도신청자가 보관한다.2. 제2차 평가위원회가. 제2차 평가위원회는 구입 대상 자료와 관
관한다.2. 제2차 평가위원회가. 제2차 평가위원회는 구입 대상 자료와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나. 위원회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구입대상 자료의 진위여부, 소장가치, 가격을 평가한다.다. 소장가치는 상ㆍ하로 표시하고, ‘하’가 과반수일 경우 구입대상에서 제외하며, 위원별 가격평가는
3. 제3차 평가위원회가. 제3차 평가위원회는 전ㆍ현직 문화재위원 등 분야별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나. 위원회는 제2차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구입 여부 및 구입 가격을 확정하며,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외부인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청렴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총 3차례 운영한다. 이 경우 제5조의 매도신청자와 제6조의 추천자는 해당 자료의 평가
구입 여부가 확정되면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터 30일 이내에 찾아 가지 않는 자료에 대해서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음을 통보하고, 임시보관증에도 명기한다.② 구입에서 제외된 자료를 반환할 때 매도신청자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반환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① 관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8조에 따라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②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기증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5인 이하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키며, 위원장은 관장 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② 자료수증심의위원회는 박물관의 전시 등 활용계획을 고려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증신청 수락 여부를 결정하며, 일괄 또는 건별로 수증할 수 있다.③ 자료수증위원회는 수증이 결정된 자료의 활용 가치에 따라 소
자료수증심의위원회에서 기증 수락이 결정될 경우 관장은 별지 제13호 서식의 기증증서를 기증자에게 14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① 박물관에 자료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탁 신청에 대한 수락 여부는 자료수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자료수탁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제13조의 수증심의
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 기탁기간은 수탁 당시의 다음 해 연말까지로 하고, 이후부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기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기탁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작성하여 박물관에 신청하여야 한다.④ 수탁기간을 3회 연장할 시 기탁자에게 예고한 뒤 별도의 수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 여부를 재결정한다.
① 자료수탁심의위원회에서 수탁이 결정되면 관장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기탁증서를 기탁자에게 14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② 기탁자가 기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 기탁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신청서를
면 관장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기탁증서를 기탁자에게 14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② 기탁자가 기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 기탁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① 기탁자가 박물관에 기탁한 자료를 반환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기탁자료 반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수탁 자료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급한 기탁증서를 회수하고, 기탁자로부터 별지 제18
17호 서식의 기탁자료 반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수탁 자료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급한 기탁증서를 회수하고, 기탁자로부터 별지 제18호 서식의 반환확인서를 제출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간이 만료된 이후 기탁자에게 통보했음에도 수탁 자료를 반환 받지 않을 경우 해당 수탁 자료를 박물관에서 임시보
자 권한 등급은 별표 2에서 정한 바와 같다.③ 구입ㆍ수증 등을 통해 수집한 소장자료의 수량은 등록 시 자료의 내용에 따라 계수 조정될 수 있다.④ 자료관리관은 별지 제19호 서식의 등록대장과 별지 제20호 서식의 등록명세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⑤ 박물관은 연 1회 박물관의 일반자료 중에서 소장가치가 있는 자료를 선별하여 소장자료로
① 자료관리관은 구입 및 기증받은 소장자료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관리등급을 부여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의 등록명세서에 따라 등록하고, 수장고에 격납하여야 한다.② 소장자료의 기록과 관리는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하며,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의 사용자 권한 등
바와 같다.③ 구입ㆍ수증 등을 통해 수집한 소장자료의 수량은 등록 시 자료의 내용에 따라 계수 조정될 수 있다.④ 자료관리관은 별지 제19호 서식의 등록대장과 별지 제20호 서식의 등록명세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⑤ 박물관은 연 1회 박물관의 일반자료 중에서 소장가치가 있는 자료를 선별하여 소장자료로 전환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이
소장자료로 전환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준용하여 심의, 결정한다.⑥ 등록된 소장자료의 정보를 수정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작성하되, 수정 시에는 자료관리관, 해지 시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변경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⑦ 등록된 소장자료의 정보를
무원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관내 공무원, 공무직 또는 자료관리관이 지정한 계약직 직원이 함께 출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장고에 출입하는 경우 별지 제22호 서식의 수장고 열쇠 관리 대장 및 제23호 서식의 수장고 출입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자료관리관은 이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③ 공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수장고를 출
① 수장고에 소장자료를 격납하거나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료관리관의 책임 하에 출납하여야 한다.② 수장고에서 소장자료를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반출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관리관은 해당 자료의 상태를 점검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5호 서식의 반출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반출
서 소장자료를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반출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관리관은 해당 자료의 상태를 점검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5호 서식의 반출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반출된 자료를 격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격납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자료관리관은 해당 자료의 반출 시의 기록에
한다. 이 경우 자료관리관은 해당 자료의 상태를 점검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5호 서식의 반출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반출된 자료를 격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격납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자료관리관은 해당 자료의 반출 시의 기록에 따라 상태를 점검한 후 반입 조치하고, 별지 제27호 서식의 격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료를 격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격납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자료관리관은 해당 자료의 반출 시의 기록에 따라 상태를 점검한 후 반입 조치하고, 별지 제27호 서식의 격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자료관리관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과 등록명세서에 자료의 출납상황을 기록,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자료관리관은 외부자료가 반입되어 박물관에 임시로 보관할 경우에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임시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자료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임시 보관된 자료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에는 발급된 임시보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록된 자료의 목록2. 대여 목적3. 대여 기간4. 대여 받으려는 자료의 보관 장소와 전시공간의 시설 및 인력 현황② 관장은 소장자료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별지 제29호 서식의 대여 승인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대여 기간은 소장자료의 상태, 직전 대여 후 휴지 기간 등을 고려하여 소장자료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선에서
소장자료의 보험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원장인 관장을 포함하여 자료관리관, 관련 학예연구직 등 5인 이내로 구성된 자료보험평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0호 서식의 보험평가서에 기록하여 보관한다.② 박물관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차용할 경우, 대여기관이 해당 자료의 보험평가액 산정을 요청할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③
① 제36조에 따라 소장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 서식의 열람신청서와 별지 제36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기관이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열람승인요청 공문을 발송하여야 한
소장자료의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2. 정해진 장소 외에는 소장자료를 열람할 수 없다.3. 열람자는 소장자료 열람결과를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박물관 소장자료를 촬영, 탁본, 모사, 모조 또는 사진자료 이미지 파일 등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 서식의 복제허가신청서, 제35호 서식의 저작재산권의 양도계약서, 제36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기관의 경우 복제승인요청 공
제승인요청 공문과 제35호 서식의 저작재산권의 양도계약서를 발송하여야 한다.② 박물관이 기탁 받아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기탁자로부터 별지 제34호 서식의 기탁 자료 복제동의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제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① 박물관이 용역계약 등을 통하여 소장자료를 활용한 2차적 저작물을 생산할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원저작자로부터 저작물의 원본과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른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제출받아 시행하여야 한다.②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을 수 없는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제36조에 따라 소장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 서식의 열람신청서와 별지 제36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기관이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열람승인요청 공문을 발송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