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32조 (보험 평가액 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자료의 보험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원장인 관장을 포함하여 자료관리관, 관련 학예연구직 등 5인 이내로 구성된 자료보험평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0호 서식의 보험평가서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②박물관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차용할 경우, 대여기관이 해당 자료의 보험평가액 산정을 요청할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박물관이 보존처리 등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소장자료 등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보험평가액을 산정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0 · 보험평가서
[별지 제30호 서식] 보 험 평 가 서 □ 평가목적 : □ 평가대상 및 보험평가액 연번 | 등록번호 | 명칭 | 수량 | 보험평가액(원) | 사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계 | | | | | 년 월 일 위원장…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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