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32조 (보험 평가액 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자료의 보험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원장인 관장을 포함하여 자료관리관, 관련 학예연구직 등 5인 이내로 구성된 자료보험평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0호 서식의 보험평가서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박물관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차용할 경우, 대여기관이 해당 자료의 보험평가액 산정을 요청할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박물관이 보존처리 등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소장자료 등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보험평가액을 산정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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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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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