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31조 (대여 신청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0조에 따라 소장자료를 대여 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1. 대여 받으려는 자료의 명칭(등록 번호 포함) 등이 수록된 자료의 목록2. 대여 목적3. 대여 기간4. 대여 받으려는 자료의 보관 장소와 전시공간의 시설 및 인력 현황
관장은 소장자료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별지 제29호 서식의 대여 승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대여 기간은 소장자료의 상태, 직전 대여 후 휴지 기간 등을 고려하여 소장자료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선에서 관장의 허가 하에 결정된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의 지정문화재 대여의 경우 박물관장의 허가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문화재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관장은 대여 요청 기관에 대여하는 소장자료의 보험가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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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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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