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31조 (대여 신청 및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0조에 따라 소장자료를 대여 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1. 대여 받으려는 자료의 명칭(등록 번호 포함) 등이 수록된 자료의 목록2. 대여 목적3. 대여 기간4. 대여 받으려는 자료의 보관 장소와 전시공간의 시설 및 인력 현황
②관장은 소장자료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별지 제29호 서식의 대여 승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대여 기간은 소장자료의 상태, 직전 대여 후 휴지 기간 등을 고려하여 소장자료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선에서 관장의 허가 하에 결정된다.
④「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의 지정문화재 대여의 경우 박물관장의 허가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문화재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⑤관장은 대여 요청 기관에 대여하는 소장자료의 보험가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9 · 소장자료 대여 승인 조건
[별지 제29호 서식] 소장자료 대여 승인 조건 1. 대여 자료는 문서상의 승인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우리 관의 허가 없이 사진촬영, 복제, 모사, 개조, 손질, 훈증소독, 과학적 검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전시할 경우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임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2. 대여 받은 기관(개인)은 자료 반출입…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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