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7조 (구입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장은 구입대상자료의 평가를 위하여 구입대상자료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외부인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청렴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총 3차례 운영한다. 이 경우 제5조의 매도신청자와 제6조의 추천자는 해당 자료의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박물관의 재무관은 제2차 및 제3차 평가위원회에 입회자로 참여할 수 있다.1. 제1차 평가위원회가. 관련 학예연구직 3인 이상으로 제1차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회는 박물관 소장자료와의 중복 여부를 검토하고, 박물관 전시 등 향후 활용계획을 고려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구입 필요성 및 실물자료 접수 여부를 결정한다.나. 구입 필요성은 가ㆍ부로 표시하고, ‘부’가 과반수일 경우 구입대상에서 제외한다.다. 구입 대상 자료 중 필요한 경우 실물자료를 접수하고, 매도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임시보관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자료 구입 담당자가 보관하고 1부는 매도신청자가 보관한다.2. 제2차 평가위원회가. 제2차 평가위원회는 구입 대상 자료와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나. 위원회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구입대상 자료의 진위여부, 소장가치, 가격을 평가한다.다. 소장가치는 상ㆍ하로 표시하고, ‘하’가 과반수일 경우 구입대상에서 제외하며, 위원별 가격평가는 매도신청인이 신청한 요구액을 초과할 수 없다.3. 제3차 평가위원회가. 제3차 평가위원회는 전ㆍ현직 문화재위원 등 분야별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나. 위원회는 제2차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구입 여부 및 구입 가격을 확정하며,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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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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