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25조 (소장자료의 출납)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장고에 소장자료를 격납하거나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료관리관의 책임 하에 출납하여야 한다.
수장고에서 소장자료를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반출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관리관은 해당 자료의 상태를 점검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5호 서식의 반출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반출된 자료를 격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격납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자료관리관은 해당 자료의 반출 시의 기록에 따라 상태를 점검한 후 반입 조치하고, 별지 제27호 서식의 격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자료관리관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과 등록명세서에 자료의 출납상황을 기록,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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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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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