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25조 (소장자료의 출납)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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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장고에 소장자료를 격납하거나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료관리관의 책임 하에 출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장고에 소장자료를 격납하거나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료관리관의 책임 하에 출납하여야 한다.
②수장고에서 소장자료를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반출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관리관은 해당 자료의 상태를 점검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5호 서식의 반출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반출된 자료를 격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격납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자료관리관은 해당 자료의 반출 시의 기록에 따라 상태를 점검한 후 반입 조치하고, 별지 제27호 서식의 격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자료관리관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과 등록명세서에 자료의 출납상황을 기록,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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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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