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공포일 2022-07-01 · 시행일 2022-07-01 · 소관 국립한글박물관 · 총 52조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한글박물관 · 공포 2022-07-01 · 시행 2022-07-01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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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료 반환제11조 구입 취소제12조 기증 신청제13조 수증심의제14조 수증의 제한제15조 기증증서의 교부제16조 기탁 신청 및 절차제17조 기탁증서의 교부제18조 기탁 비용제19조 기탁자의 변경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수탁 자료 반환제21조 자료관리관 등 임명제22조 소장자료의 등록제23조 점검 및 보고제24조 손상 등 처리제25조 소장자료의 출납제26조 자료관리관 부재 시 자료의 출납제27조 수장고의 출입 관리제28조 수장고 열쇠제29조 외부자료의 임시 보관제3조 적용대상제30조 소장자료 대여 기관제31조 대여 신청 및 승인제32조 보험 평가액 산정 등제33조 대여 비용부담 및 책임제34조 대여자료 점검제35조 외부자료의 감정제36조 열람 대상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