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12조 (기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8조에 따라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기증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기증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기 증 신 청 서 1. 기 증 자 성 명 (기 관 명) | |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 연 락 처 | | 전자우편 | 주 소 | | | 2. 기증대상 연 번 | 명 칭 | 수 량 | 비 고 | | | | | | | | | | | | | | | 총 건 점 | 총 건 점 | 총 건 점 | 총 건 점…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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