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20조 (수탁 자료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탁자가 박물관에 기탁한 자료를 반환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기탁자료 반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수탁 자료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급한 기탁증서를 회수하고, 기탁자로부터 별지 제18호 서식의 반환확인서를 제출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수탁기간이 만료된 이후 기탁자에게 통보했음에도 수탁 자료를 반환 받지 않을 경우 해당 수탁 자료를 박물관에서 임시보관하며 해당 자료에 대한 정보 활용을 중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기탁자료 반환 요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기 탁 자 료 반 환 요 청 서 1. 반환요청자(기탁자) 이름(기관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팩스번호 : 이메일주소 : 주소 : 2. 반환 요청 대상 연번 | 명칭 | 수량 | 비고 | | | | | | | | | | |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8 · 기탁자료 반환 확인서
[별지 제18호 서식] 기 탁 자 료 반 환 확 인 서 1. 수령인(기탁자) 이름(기관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팩스번호 : 이메일주소 : 주소 : 2. 반환 대상 연번 | 명칭 | 수량 | 비고 | | | | | | | | | | |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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