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20조 (수탁 자료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탁자가 박물관에 기탁한 자료를 반환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기탁자료 반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장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수탁 자료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급한 기탁증서를 회수하고, 기탁자로부터 별지 제18호 서식의 반환확인서를 제출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수탁기간이 만료된 이후 기탁자에게 통보했음에도 수탁 자료를 반환 받지 않을 경우 해당 수탁 자료를 박물관에서 임시보관하며 해당 자료에 대한 정보 활용을 중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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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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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