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20조 (수탁 자료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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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탁자가 박물관에 기탁한 자료를 반환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기탁자료 반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탁자가 박물관에 기탁한 자료를 반환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기탁자료 반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수탁 자료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급한 기탁증서를 회수하고, 기탁자로부터 별지 제18호 서식의 반환확인서를 제출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수탁기간이 만료된 이후 기탁자에게 통보했음에도 수탁 자료를 반환 받지 않을 경우 해당 수탁 자료를 박물관에서 임시보관하며 해당 자료에 대한 정보 활용을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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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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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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