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38조 (열람 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자료의 열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열람하는 소장자료의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2. 정해진 장소 외에는 소장자료를 열람할 수 없다.3. 열람자는 소장자료 열람결과를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2 · 열람결과서
[별지 제32호 서식] 열 람 결 과 서 열 람 자 | 성 명 | | 소속/직위 | | 열 람 자 | 연 락 처 | | | | 열 람 자 | 열람일시 | | 촬영여부(컷수) | 촬영여부(컷수) | 열람자료 | | | | | 조사내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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