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38조 (열람 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자료의 열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열람하는 소장자료의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2. 정해진 장소 외에는 소장자료를 열람할 수 없다.3. 열람자는 소장자료 열람결과를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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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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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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