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16조 (기탁 신청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박물관에 자료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탁 신청에 대한 수락 여부는 자료수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자료수탁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제13조의 수증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기탁기간은 수탁 당시의 다음 해 연말까지로 하고, 이후부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기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기탁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작성하여 박물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수탁기간을 3회 연장할 시 기탁자에게 예고한 뒤 별도의 수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 여부를 재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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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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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