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16조 (기탁 신청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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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에 자료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에 자료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탁 신청에 대한 수락 여부는 자료수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자료수탁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제13조의 수증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기탁기간은 수탁 당시의 다음 해 연말까지로 하고, 이후부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기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기탁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작성하여 박물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수탁기간을 3회 연장할 시 기탁자에게 예고한 뒤 별도의 수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 여부를 재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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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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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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