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16조 (기탁 신청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에 자료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탁 신청에 대한 수락 여부는 자료수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자료수탁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제13조의 수증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기탁기간은 수탁 당시의 다음 해 연말까지로 하고, 이후부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기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기탁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작성하여 박물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수탁기간을 3회 연장할 시 기탁자에게 예고한 뒤 별도의 수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 여부를 재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기탁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 기 탁 신 청 서 1. 기탁자 이름(기관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팩스번호 : 이메일주소 : 주소 : 2. 기탁대상 연번 | 명칭 | 수량 | 비고 | | | | | | | | | | |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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