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50조 (저작권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이 용역계약 등을 통하여 소장자료를 활용한 2차적 저작물을 생산할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원저작자로부터 저작물의 원본과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른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제출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을 수 없는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5 · 저작재산권의 양도계약서
[별지 제35호 서식] 저작재산권의 양도계약서 [저작자 표시] 성 명 : 주 소 : 연락처 : [저작재산권자 표시](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경우) 성 명 : 주 소 : 연락처 : [저작물의 표시] 저작물 : 종 별 :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양도인 과(와) 양수인 은(는) 다음과 같이 위 저작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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