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50조 (저작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박물관이 용역계약 등을 통하여 소장자료를 활용한 2차적 저작물을 생산할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원저작자로부터 저작물의 원본과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른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제출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을 수 없는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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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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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