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50조 (저작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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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이 용역계약 등을 통하여 소장자료를 활용한 2차적 저작물을 생산할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원저작자로부터 저작물의 원본과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른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제출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이 용역계약 등을 통하여 소장자료를 활용한 2차적 저작물을 생산할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원저작자로부터 저작물의 원본과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른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제출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을 수 없는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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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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