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22조 (소장자료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관리관은 구입 및 기증받은 소장자료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관리등급을 부여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의 등록명세서에 따라 등록하고, 수장고에 격납하여야 한다.
소장자료의 기록과 관리는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하며,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의 사용자 권한 등급은 별표 2에서 정한 바와 같다.
구입ㆍ수증 등을 통해 수집한 소장자료의 수량은 등록 시 자료의 내용에 따라 계수 조정될 수 있다.
자료관리관은 별지 제19호 서식의 등록대장과 별지 제20호 서식의 등록명세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박물관은 연 1회 박물관의 일반자료 중에서 소장가치가 있는 자료를 선별하여 소장자료로 전환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준용하여 심의, 결정한다.
등록된 소장자료의 정보를 수정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작성하되, 수정 시에는 자료관리관, 해지 시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변경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소장자료의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 공개 범위를 정하여 자료관리관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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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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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