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22조 (소장자료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관리관은 구입 및 기증받은 소장자료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관리등급을 부여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의 등록명세서에 따라 등록하고, 수장고에 격납하여야 한다.
②소장자료의 기록과 관리는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하며,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의 사용자 권한 등급은 별표 2에서 정한 바와 같다.
③구입ㆍ수증 등을 통해 수집한 소장자료의 수량은 등록 시 자료의 내용에 따라 계수 조정될 수 있다.
④자료관리관은 별지 제19호 서식의 등록대장과 별지 제20호 서식의 등록명세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⑤박물관은 연 1회 박물관의 일반자료 중에서 소장가치가 있는 자료를 선별하여 소장자료로 전환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준용하여 심의, 결정한다.
⑥등록된 소장자료의 정보를 수정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작성하되, 수정 시에는 자료관리관, 해지 시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변경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⑦등록된 소장자료의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 공개 범위를 정하여 자료관리관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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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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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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