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22조 (소장자료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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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관리관은 구입 및 기증받은 소장자료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관리등급을 부여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의 등록명세서에 따라 등록하고, 수장고에 격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관리관은 구입 및 기증받은 소장자료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관리등급을 부여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의 등록명세서에 따라 등록하고, 수장고에 격납하여야 한다.
②소장자료의 기록과 관리는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하며,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의 사용자 권한 등급은 별표 2에서 정한 바와 같다.
③구입ㆍ수증 등을 통해 수집한 소장자료의 수량은 등록 시 자료의 내용에 따라 계수 조정될 수 있다.
④자료관리관은 별지 제19호 서식의 등록대장과 별지 제20호 서식의 등록명세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⑤박물관은 연 1회 박물관의 일반자료 중에서 소장가치가 있는 자료를 선별하여 소장자료로 전환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준용하여 심의, 결정한다.
⑥등록된 소장자료의 정보를 수정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작성하되, 수정 시에는 자료관리관, 해지 시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변경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⑦등록된 소장자료의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 공개 범위를 정하여 자료관리관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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