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10조 (자료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실물자료는 최종 심의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매도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절차에 따라 조속히 해당 자료를 찾아갈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매도신청자에게 반환통지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찾아 가지 않는 자료에 대해서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음을 통보하고, 임시보관증에도 명기한다.
구입에서 제외된 자료를 반환할 때 매도신청자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반환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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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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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