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10조 (자료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실물자료는 최종 심의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매도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절차에 따라 조속히 해당 자료를 찾아갈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매도신청자에게 반환통지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찾아 가지 않는 자료에 대해서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음을 통보하고, 임시보관증에도 명기한다.
②구입에서 제외된 자료를 반환할 때 매도신청자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반환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반환확인서
[별지 제10호 서식] 반환확인서 | 반환확인서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 주 소 | 상기 인은 국립한글박물관에 임시 보관된 건 점의 자료를 정히 반환 받았습니다. 붙임 : 반환 자료 목록 1부. 년 월 일 국립한글박물관장 귀하 | 상기 인은 국립한글박물관에 임시 보관된 건 점의 자료를 정히 반환…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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