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17조 (기탁증서의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수탁심의위원회에서 수탁이 결정되면 관장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기탁증서를 기탁자에게 14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기탁자가 기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 기탁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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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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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