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17조 (기탁증서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수탁심의위원회에서 수탁이 결정되면 관장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기탁증서를 기탁자에게 14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기탁자가 기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 기탁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기탁증서
[별지 제15호 서식] 제 호 기 탁 증 서 1. 기탁자 이름(기관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팩스번호 : 이메일주소 : 주소 : 2. 기탁대상 연번 | 명칭 | 수량 | 비고 | | | | | | | | | | |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6 · 기탁증서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16호 서식] 기탁증서 재발급 신청서 귀 관으로부터 발급 받았던 제 호의 기탁증서를 분실하였기에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탁자) : (서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팩스번호 : 이메일주소 : 주소 : 국립한글박물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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