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13조 (수증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증신청에 대한 수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관장은 자료관리관과 관련 학예연구직으로 구성된 자료수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자료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키며, 위원장은 관장 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자료수증심의위원회는 박물관의 전시 등 활용계획을 고려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증신청 수락 여부를 결정하며, 일괄 또는 건별로 수증할 수 있다.
③자료수증위원회는 수증이 결정된 자료의 활용 가치에 따라 소장자료 및 일반자료로 분류해야 한다.
④수증은 조건 없이 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증자 예우에 관한 사항은 자료수증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수증·수탁심의서
[별지 제12호 서식] 수 증 ㆍ 수 탁 심 의 서 연번 | 신 청 | 신 청 | 신 청 | 신 청 | 신 청 | 수 증 | 수 증 | 수 증 | 수 증 | 수 증 | 주요기증자 선정 여부 (O, X) 연번 | 기증자 | 신청자료 | 건 | 점 | 분야 | 등급 | 건 | 점 | 결과 | 결과 | 주요기증자 선정 여부…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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