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27조 (수장고의 출입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임자료관리관 또는 자료관리관에 의해 출입이 허가된 당해 공무원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관내 공무원, 공무직 또는 자료관리관이 지정한 계약직 직원이 함께 출입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수장고에 출입하는 경우 별지 제22호 서식의 수장고 열쇠 관리 대장 및 제23호 서식의 수장고 출입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자료관리관은 이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공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자료관리관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화재 등 비상시에는 당직자와 방재실 직원 2인 이상이 동반하여 출입하고 사후 보고할 수 있다.
자료관리관은 수장고의 출입관리나 열쇠 관리에 관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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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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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