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27조 (수장고의 출입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임자료관리관 또는 자료관리관에 의해 출입이 허가된 당해 공무원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관내 공무원, 공무직 또는 자료관리관이 지정한 계약직 직원이 함께 출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장고에 출입하는 경우 별지 제22호 서식의 수장고 열쇠 관리 대장 및 제23호 서식의 수장고 출입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자료관리관은 이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③공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자료관리관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화재 등 비상시에는 당직자와 방재실 직원 2인 이상이 동반하여 출입하고 사후 보고할 수 있다.
④자료관리관은 수장고의 출입관리나 열쇠 관리에 관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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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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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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