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29조 (외부자료의 임시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관리관은 외부자료가 반입되어 박물관에 임시로 보관할 경우에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임시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자료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임시 보관된 자료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에는 발급된 임시보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8 · 임시보관증
[별지 제28호 서식] 임 시 보 관 증 연번 | 명 칭 | 수량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건 점 | 총 건 점 | 총 건 점 | 총 건 점 위 임시보관 의뢰품을 정히 보관합니다. 년 월 일 보관의뢰자 :(인) 보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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