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37조 (열람 신청 및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6조에 따라 소장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 서식의 열람신청서와 별지 제36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기관이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열람승인요청 공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소장자료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소장자료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열람 시 관리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을 승인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열람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경우4. 소장자료를 촬영한 사진 파일이 있어 열람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열람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며, 소장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균등한 열람 기회의 보장을 위하여 열람횟수, 열람수량, 열람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박물관장이 열람을 허가할 때에는 열람 승인 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문화재보호법」제2조 제3항의 지정문화재 열람의 경우 박물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외의 경우 「문화재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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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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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