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37조 (열람 신청 및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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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6조에 따라 소장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 서식의 열람신청서와 별지 제36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기관이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열람승인요청 공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6조에 따라 소장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 서식의 열람신청서와 별지 제36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기관이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열람승인요청 공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소장자료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소장자료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열람 시 관리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을 승인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열람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경우4. 소장자료를 촬영한 사진 파일이 있어 열람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
③열람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며, 소장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균등한 열람 기회의 보장을 위하여 열람횟수, 열람수량, 열람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박물관장이 열람을 허가할 때에는 열람 승인 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문화재보호법」제2조 제3항의 지정문화재 열람의 경우 박물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외의 경우 「문화재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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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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