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39조 (복제 신청 및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박물관 소장자료를 촬영, 탁본, 모사, 모조 또는 사진자료 이미지 파일 등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 서식의 복제허가신청서, 제35호 서식의 저작재산권의 양도계약서, 제36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기관의 경우 복제승인요청 공문과 제35호 서식의 저작재산권의 양도계약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박물관이 기탁 받아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기탁자로부터 별지 제34호 서식의 기탁 자료 복제동의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제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자료를 훼손하거나 자료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2.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복제를 승인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열람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경우4. 복제품이 범죄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5. 소장 자료를 촬영한 사진 파일이 있어 복제를 대체할 수 있는 경우6. 그 밖에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문화재 복제의 경우 박물관장의 허가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문화재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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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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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