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5조 (공개 구입)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이 소장자료를 공개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입 대상 분야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공고하고 매도신청을 받아야 한다.
박물관에 자료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매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매도대상별 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1부3.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5. 매도대상이 지정문화재일 경우 등록증 1부
구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대상자료를 박물관이 임시보관하다가 구입대상에서 제외되어 반환될 경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도신청자가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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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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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