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회의록조문 원문
①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회의록은 출석한 위원장, 위원 및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사무국에서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명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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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회의록은 출석한 위원장, 위원 및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사무국에서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명단3.
삭제② 삭제③ 삭제④ 위원회는 하자심사, 하자판정 관련 이의신청,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된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조정등의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5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사건 처리기간연장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선임계(위임장)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2. 대리인의 신분증(변호사는 변호사 신분증을 말함)
이 바뀌지 않는 한도 내에서 피신청인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피신청인을 변경, 추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피신청인 경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피신청인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승인결정이 있는 경우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등의 신청은 제1항의 경
① 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분쟁 당사자가 특정 위원에 대하여 제척 또는 기피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제척ㆍ기피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분쟁 당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7호의2서식의 확인서에 서명한 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사건의 조정등에서 회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회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조사관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신청인은 하자 여부 판정, 조정안 결정 또는 재정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8호서식의 사건 신청 취하서를 작성하여 그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정등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1. 사건번호2. 사건명3. 당사자4. 취하사항 및 사유② 취하
조정등의 신청서에 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조정등의 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한 뒤에는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조정등의 취하서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취하 동의여부 답변서를 첨부하여 통지한다.⑤ 제4항의 경우 통지서가 송달된 날로
술한 뒤에는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조정등의 취하서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취하 동의여부 답변서를 첨부하여 통지한다.⑤ 제4항의 경우 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조정등의 취하에 동
① 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조사관이 현장실사 등의 사실조사를 마치면 당사자를 조정기일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등 임의조정을 진행하고, 당사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현장실사 등의 사실조사를 거치지 않고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1. 당사자가
① 조정기일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당사자를 출석시킬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출석요구서에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조정기일 5일 전까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조정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에 송달한다.③ 제2항의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 참고인 또는 감정인을 출석시킬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참고인 또는 감정인을 출석시킬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출석요구서에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심문 또는 심리 기일 7일 전까지 당사자,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게 발급하거나 재정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송달한다.
① 당사자가 조정등의 기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출석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이를 허가하고 변경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의 수에 상당하는 부본도 함께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③ 조정기일에는 당사자가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진술조서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상대방의 수에 상당하는 부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③ 재정기일에는 당사자가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진술조서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① 증거서류 등 관련자료의 제출요청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② 영 제61조에 따른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출석요구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① 증거서류 등 관련자료의 제출요청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② 영 제61조에 따른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출석요구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① 위원회는 조정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제시할 조정안을 결정한다.② 조정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한다.1.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내용인지 확인할 것2. 당사
조정서 원본은 사무국에서 보관하고, 조정서 정본은 지체없이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한다.③ 위원장은 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한 이후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별지 제20호서식의 조정서 송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④ 삭제⑤ 삭제⑥ 삭제⑦ 위원회는 당사자가 재발급 요청을 하는 경우 조정서 등본을 교부한다.
하자 여부 판정서, 재심의 결정서, 조정서 및 재정서에 오기(誤記),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경정결정의 원본을 하자 여부 판정서, 재심의 결정서, 조정서 및 재정서의 원본에 첨부하고, 경정결정의 정본을 당사자
의 여지가 없는 등 위원회가 사건의 성질상 조정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6. 그밖에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면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조정 불성립 통보서를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은 다시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6조제2호에 따라 하자감정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임을 설명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하자감정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3호서식의 하자감정 요구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일, 조정기일 또는 재정기일에 출석한 당사자가 하자감정을 수락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하고, 당일
2. 하자감정 사항3. 하자감정의 비용4. 하자감정 예정일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라 하자감정 요구서를 통지받은 당사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하자감정 수락 여부 답변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하자감정을 거부한 것으로 처리한다.
의 하자감정 요구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일, 조정기일 또는 재정기일에 출석한 당사자가 하자감정을 수락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하고, 당일 별지 제24호서식의 하자감정 수락 여부 답변서를 작성한다.1. 하자감정기관2. 하자감정 사항3. 하자감정의 비용4. 하자감정 예정일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라 하자
여야 한다.③ 사무국 직원은 조사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무국장은 조사관증을 발급하거나 반납 받은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조사관증 관리대장에 등재한다.
① 사무국은 하자심사 사건을 접수 및 처리한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하자심사사건 접수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② 사무국은 분쟁조정 사건을 접수 및 처리한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분쟁조정사건 접수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
국은 하자심사 사건을 접수 및 처리한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하자심사사건 접수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② 사무국은 분쟁조정 사건을 접수 및 처리한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분쟁조정사건 접수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③ 사무국은 하자심사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 및 처리한 때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이의신청사건 접수관리대
사무국은 조정등의 사건실적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