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27조 (임의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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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조사관이 현장실사 등의 사실조사를 마치면 당사자를 조정기일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등 임의조정을 진행하고, 당사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조사관이 현장실사 등의 사실조사를 마치면 당사자를 조정기일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등 임의조정을 진행하고, 당사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현장실사 등의 사실조사를 거치지 않고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1. 당사자가 입증자료를 제출한 경우2. 당사자간 합의안이 마련된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사실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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