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27조 (임의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조사관이 현장실사 등의 사실조사를 마치면 당사자를 조정기일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등 임의조정을 진행하고, 당사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현장실사 등의 사실조사를 거치지 않고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1. 당사자가 입증자료를 제출한 경우2. 당사자간 합의안이 마련된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사실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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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합의권고
■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12호서식] 합 의 권 고 | 합 의 권 고 | 합 의 권 고 | 합 의 권 고 사건번호 | 사건번호 | 사건번호 | 사 건 명 | 사 건 명 | 사 건 명 | 하자위치 | 단지 | 단지 | 하자위치 | 주소 | 주소 | 신청인 | 본인 | 성 명 |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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