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27조 (임의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조사관이 현장실사 등의 사실조사를 마치면 당사자를 조정기일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등 임의조정을 진행하고, 당사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현장실사 등의 사실조사를 거치지 않고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1. 당사자가 입증자료를 제출한 경우2. 당사자간 합의안이 마련된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사실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