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35조 (조정의 불성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이 불성립된 것으로 보아 종결처리 한다.1. 제28조에 따른 직권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2. 삭제3. 삭제4. 하자감정을 실시하기로 한 후 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5. 당사자 간 합의의 여지가 없는 등 위원회가 사건의 성질상 조정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6. 그밖에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면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조정 불성립 통보서를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조정이 불성립된 사건은 다시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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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 · 조정 불성립 통보서
■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1.2.4.> | ■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1.2.4.> | ■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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