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35조 (조정의 불성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이 불성립된 것으로 보아 종결처리 한다.1. 제28조에 따른 직권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2. 삭제3. 삭제4. 하자감정을 실시하기로 한 후 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5. 당사자 간 합의의 여지가 없는 등 위원회가 사건의 성질상 조정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6. 그밖에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면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조정 불성립 통보서를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은 다시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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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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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