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30조 (조정등의 기일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사자가 조정등의 기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출석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이를 허가하고 변경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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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출석기일 변경신청서
■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 하자심사 [ ] 분쟁조정 [ ] 재심신청 [ ] 분쟁재정 | [ ] 하자심사 [ ] 분쟁조정 [ ] 재심신청 [ ] 분쟁재정 | [ ] 하자심사 [ ] 분쟁조정 [ ] 재심신청 [ ] 분쟁재정 | [ ] 하자심사 [ ] 분쟁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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