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34조 (조정의 성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조정서 원본은 사무국에서 보관하고, 조정서 정본은 지체없이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한다.
③위원장은 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한 이후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별지 제20호서식의 조정서 송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삭제
⑤삭제
⑥삭제
⑦위원회는 당사자가 재발급 요청을 하는 경우 조정서 등본을 교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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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조정서 송달증명서
■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조정서 송달증명서(교부용) | 조정서 송달증명서(교부용) | 조정서 송달증명서(교부용) | 조정서 송달증명서(교부용) | 조정서 송달증명서(교부용) | 조정서 송달증명서(교부용)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 | | 사 건 명 | 사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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